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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아메조아 발행일 : 2024-08-07

모든 법인은 한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목적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세입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란

법인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법인의 소득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한 회계년도 마감 후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3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중간납부는 왜 해야 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중 일정 시점에 예납을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연말에 세금부담을 줄이고, 분산시킴으로써 재정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에게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돕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모두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대상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 원 미만 법인, 신설법인, 청산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법인, 휴업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를 눌러보세요.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면제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중간예납면제대상'이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신고&납부 입니다. 작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내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당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좋을 경우 이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예납 자기계산(중간결산) 방식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당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을 경우 굳이 많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상반기 결산을 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일반 기업은 기한 다음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입니다. 또한 매출 감소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세금이지만 조금 더 신경써서 기한 내에 신고& 납부 완료해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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