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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알아보기

아메조아 발행일 : 2024-08-21

급여명세서를 받아 자세히 보셨다면 한 번쯤 '비과세' 항목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나의 월급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월급은 과세, 즉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도 많아지는데, 이때 비과세 항목을 이용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을 늘리게 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비과세


비과세 소득 종류

급여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에게 어떤 것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비과세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 식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내식당, 식권지급,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월 20만원 한도로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만 원이었던 한도가 2023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 식대 수당이 20만 원인 경우 20만원 비과세 적용, B근로자 식대 수당이 30만원인 경우 20만원 비과세+10만 원 과세 적용 됩니다.

 

 

비과세 식대 혜택은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 및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고, 최저임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비과세 금액을 고려해 미산입 비율을 계산하여 월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식대 비급여는 20만 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 식대 비과세 한도를 한차례 올렸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의 하여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차량을 업무수행용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출퇴근용도로만 사용, 개인적 사용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사용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한도에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더라도 시외 출장에 소요된 여비, 경비처리는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 보조금과는 별도로 적용되며, 출장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주차비를 직접 대납한 경우 이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개로 급여에 가산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주차자리를 사놓고 대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 쓰지 못하여 이중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시 세금 절감 효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미적용과 적용시 세금을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없음 A.급여 300만원 B.급여 300만원(비과세적용)
과세급여 3,000,000원 2,600,000원
비과세수당 0원 400,000원
국민연금 135,000원 117,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92,170원
요양보험 13,770원 11,936원
고용보험 27,000원 23,400원
근로소득세 74,350원 39,690원
지방소득세 7,430원 3,960원
급여실수령액 2,636,100원 2,711,844원

 

근로자 A와 B 모두 급여 3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지만 A는 모두 과세, B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2가지 항목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음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75,744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무리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급여를 줄이게 되면 근로자/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도 줄어들게 되므로 윈윈 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내 급여가 비과세를 받은 만큼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40만 원이면 나의 근로소득은 3,600만 원이 아닌 3,120만 원으로 기재됩니다. 이는 이직을 하여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연봉이 낮아 보일 수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봉이 낮게 기재되어 생각보다 낮은 대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 체크해 두시고, 우리의 소중한 월급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앞으로 급여명세서 더 꼼꼼히 살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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